2명이 농지를 공동명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 3명이 공동명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농지를 공동명의하려면 제가 농부가 아니면
공동명의를 할 수 없나요?
(참고로 현재 농지를 공동명의하고 있는 두 사람은 농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농거리 등" 일정한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농지취득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농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취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