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으로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최저시급 9,860원 일때
주6일 근무 08:30~18:00 / 토요일 08:30~15:00 격주근무
조건 월급계산식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보면 한주는 42.5시간 다른 한주는 48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를 평균하면 한주 45.25시간
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40 + 8(주휴) + 7.875(5.25 x 1.5, 연장)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89,9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각 점심 1시간 휴게시간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 : 209*9860원
2) 평일연장근로수당 : 0.5시간*5일*4.345주*9860원
3) 토요일연장근로수당 : 5.5시간/2*4.345주*986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위 2번, 3번에 각각 1.5배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