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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멋돼지159
침착한멋돼지15921.05.09

최저시급 적용시 급여 질문드립니다.

09시부터 23시까지 근무(총14시간)

1시간30분 휴게시간(임금제외)

총 월 10일 근무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적용했을 때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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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귀 근로자의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근로시간 133시간 (12.5시간*10일 + 8시간)

    (8시간 = 1일 유급주휴일 발생 가정)

    임금 = 1,159,760원(8,720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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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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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몇일 근무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나, 주 2일 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임금이 산정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 가정).

      - 기본급(주휴포함) : (12.5*10+12.5*10/173.8*8*4.345)*8,720 =1,308,000원

      - 연장근로수당 : (4.5*10*0.5)*8,720 =196,200원

      - 야간근로수당 : (1*10*0.5)*8,720 =43,600원

      - 월급여 : 1,547,8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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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인원수를 적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계산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우선 휴게시간 제외 하루 근무시간은 12.5시간 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하루 일당은 109,000원 입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일당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132,980원 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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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일 연장근로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유급시간은 6.75시간입니다.

    3.1일 근무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당은 128,620원으로 산정되며, 1개월에 10일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은 1,286,200원이 됩니다.

    4.주휴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주 69,760원이며, 주휴일이 4일인 경우 279,04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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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9시부터 23시까지 근무(총14시간) 1시간30분 휴게시간(임금제외) 총 월 10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므로,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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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5시간 X 8,720 X 1.2(주휴수당) X 10일 = 1,308,000원이 최저임금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 4.5시간 X 1.5(연장수당)) X 8,720 X 1.2(주휴슈당) X 10일 = 1,543,44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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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9시부터 23시까지 근무에 대하여 1시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총 근로시간은 12시간 30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를 10일 근무했다고 한다면, 109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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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2.5시간 10일 근무한 경우에 주휴일이 1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최저시급×10×(12.5+4.5×0.5)+최저시급×8=8,720×147.5+8,720×8=1,355,960(원)

    (해설) (12.5+4.5×0.5)에서 12.5는 1일 실근로시간수, 4.5×0.5는 1일 연장근로가산시간수, 최저시급×8에서 8은 주휴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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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10일 근로, 1일 근로시간 12.5시간, 휴게시간 1.5시간>

    4인 이하

    기본 : 12.5*10일 = 125시간

    주휴 : 5.7시간 * (365/7/12) = 24.77시간

    합계 : 149.77 시간

    월급 : 1,305,995원

    (참고)

    5.7시간=(8시간*(125시간/173.8시간)

    173.8시간 = 40시간 * (365/7/12)

    5인 이상

    기본 : 80시간

    주휴 : 24.77시간

    연장 : (4.5시간 * 10일) * 1.5= 67.5시간

    야간 : (1시간 * 10일) * 0.5=5시간

    합계 : 177.27시간

    월급 : 1,545,7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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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및 월10일 주마다 일정한지 여부등 확인 어려우므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5인이상 / 주2회 근무로 기준으로 산정시

    80(소정근로시간) +12.8(주휴시간) + 67.5(연장시간) +5(야간근로시간)=165.3

    8720x 165.3=144만가량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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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5인 근무인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유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을 전제하로 근무시간 14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12.5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루 일당 109,000원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일 총10일로 계산한다면 1,090,000원에서 주휴수당(8시간) 69,760원을 더한 금액 1,159,7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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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구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정확한 출근일(출근표)을 알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일 8시간 초과 뿐 아니라, 1주 40시간 초과도 검토해야 함)

    위 내용을 보충하여 다른 글로 올려주시면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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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연장수당 등이 달라지게 되며,

    주휴수당 등의 산정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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