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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직박구리106
섹시한직박구리10621.03.21

오피스텔은 어떠한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오피스텔 한 채를 약 1억 6천에 계약하고, 2020년도 준공되어 현재 보유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고요

해당 오피스텔이 가구로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추가로 가구로 포함되는지에 대해 전산(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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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세대 1주택 조건에 대해 관점이 세금마다 다 다르므로 취득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써 주택과 용도자체가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한 이후 재산세가 과세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에서의 관점은 또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되셨으면 좋겠네요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