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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흰죽지342
당당한흰죽지34222.04.11

청약 시, 주택 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나요?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택 수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서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 오피스텔은 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데 포함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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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용도 구분없이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간분양 청약 가능하며,

    공공분양도 청약 가능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 일반공급의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요건의 초과여부를 체크.

    ​2) 특별공급의 신청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 요건 초과여부를 체크.

    ​따라서 공공분양 청약에서 아래 자산 기준 초과시 특별공급은 불가하며 일반공급 60㎡ 초과 평형만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자산기준>

    - 부동산합계 = 2억1,550만원

    - 자동차 = 3,496만원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청약신청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청약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