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용도 구분없이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간분양 청약 가능하며,
공공분양도 청약 가능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 일반공급의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요건의 초과여부를 체크.
2) 특별공급의 신청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 요건 초과여부를 체크.
따라서 공공분양 청약에서 아래 자산 기준 초과시 특별공급은 불가하며 일반공급 60㎡ 초과 평형만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자산기준>
- 부동산합계 = 2억1,550만원
- 자동차 = 3,496만원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