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당당한흰죽지342
당당한흰죽지34222.04.11

청약 시, 주택 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나요?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택 수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서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 오피스텔은 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데 포함 안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용도 구분없이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간분양 청약 가능하며,

    공공분양도 청약 가능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 일반공급의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요건의 초과여부를 체크.

    ​2) 특별공급의 신청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 요건 초과여부를 체크.

    ​따라서 공공분양 청약에서 아래 자산 기준 초과시 특별공급은 불가하며 일반공급 60㎡ 초과 평형만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자산기준>

    - 부동산합계 = 2억1,550만원

    - 자동차 = 3,496만원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청약신청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청약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