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중인 임금도 원천징수 확인하면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현재 스타트업 기업에 재직중인데요 수개월째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중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월 270만원의 임금이 적혀 있으나 몇개월째 많으면 150만원 적으면 50만원 정도 수령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취업할때 구두로 약속된 내용이라 크게 임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진 않는데요.
앞으로 1~2년 정도 더 이런생활을 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는 소득은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 수령한 금액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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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기재되는 급여는 매월 혹은 반기별 신고되는 원천세신고서상의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를 얼마를 지급받든 신고한 내용기준으로 작성된다고 보시면 되며, 실제 급여보다 많이 책정된 경우는 회사장부상에
부채로 계상되어 남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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