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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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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차액을 받고 싶은데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퇴사한지 1년 지난 상태입니다. 회사는 정상 영업중입니다.

최저임금 안되는 급여를 받아서 지금 노동청에 진정중입니다.

연장근무해서 더 받았어야할 급여가

2019년은 월 45만원의 차액(1년이면 540만원),

2020년은 월 30만원의 차액(1년이면 360만원)이 생깁니다.

급여의 차액을 받고 싶습니다.

또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니 250만원정도 나옵니다..(5인이상사업장)

1. 급여는 지급이 되었는데 급여 차액 신청했을 경우도 간이대지급금 조건이 되는지요?

2. 이럴 경우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을때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급여차액+연차수당)

3. 민사로 넘어갔을때 사장이 부동산등 재산이 있다면 덜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장이 지급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덜받은 금액은 민사를 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대지급금의 대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지급이 되었는데 급여 차액 신청했을 경우도 간이대지급금 조건이 되는지요?

      2. 이럴 경우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을때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급여차액+연차수당)

      3. 민사로 넘어갔을때 사장이 부동산등 재산이 있다면 덜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장이 지급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덜받은 금액은 민사를 할 생각입니다.

      재직자의경우 주40시간 근로자기준 월 최저임금액의 110%미만읜 경우

      청구가능하며,

      위요건에 해당할 경우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최저임금액 1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