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한지 1년 지난 상태입니다. 회사는 정상 영업중입니다.
최저임금 안되는 급여를 받아서 지금 노동청에 진정중입니다.
연장근무해서 더 받았어야할 급여가
2019년은 월 45만원의 차액(1년이면 540만원),
2020년은 월 30만원의 차액(1년이면 360만원)이 생깁니다.
급여의 차액을 받고 싶습니다.
또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니 250만원정도 나옵니다..(5인이상사업장)
1. 급여는 지급이 되었는데 급여 차액 신청했을 경우도 간이대지급금 조건이 되는지요?
2. 이럴 경우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을때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급여차액+연차수당)
3. 민사로 넘어갔을때 사장이 부동산등 재산이 있다면 덜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장이 지급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덜받은 금액은 민사를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