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차액을 받고 싶은데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퇴사한지 1년 지난 상태입니다. 회사는 정상 영업중입니다.
최저임금 안되는 급여를 받아서 지금 노동청에 진정중입니다.
연장근무해서 더 받았어야할 급여가
2019년은 월 45만원의 차액(1년이면 540만원),
2020년은 월 30만원의 차액(1년이면 360만원)이 생깁니다.
급여의 차액을 받고 싶습니다.
또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니 250만원정도 나옵니다..(5인이상사업장)
1. 급여는 지급이 되었는데 급여 차액 신청했을 경우도 간이대지급금 조건이 되는지요?
2. 이럴 경우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을때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급여차액+연차수당)
3. 민사로 넘어갔을때 사장이 부동산등 재산이 있다면 덜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장이 지급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덜받은 금액은 민사를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대지급금의 대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지급이 되었는데 급여 차액 신청했을 경우도 간이대지급금 조건이 되는지요?
2. 이럴 경우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을때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급여차액+연차수당)
3. 민사로 넘어갔을때 사장이 부동산등 재산이 있다면 덜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장이 지급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덜받은 금액은 민사를 할 생각입니다.
재직자의경우 주40시간 근로자기준 월 최저임금액의 110%미만읜 경우
청구가능하며,
위요건에 해당할 경우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최저임금액 1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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