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 2800 으로 계약했습니다(구두상)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미기재 했습니다
수습 3개월 동안 70% 지급해준다고 해서
현재 3개월동안 70% 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달 일한거 100%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뭔가 회사가 꺼림직합니다.. 갑자기 수습기간을
더 늘린다면서 그럴경우도 발생할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기재되어있지않아서
혹여나 급여를 제대로 안줄경우 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그리고 월급당일날 갑작스럽게 돈 100% 못준다라고 통보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연봉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기재해야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입니다.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수습기간 등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한 번 근로조건의 확정을 요구하셔서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구두로 계약한 내용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 계약기간 등의 중요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의 필수명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을 하루라도 초과하고, 또 당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며 이를 미기재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개월 근무후 임금을 100%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임금을 받은 기록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구두계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 이후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연봉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증명이 쉽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조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이신가요?
그렇다면, 본봉 233만원은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없으나,
수습기간 지급하는 70퍼센트인 163만원은 법 위반입니다.
적어도 2010580원의 90퍼센트인 1809522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약정한 233만원 지급해야 합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 있음)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2800만원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없다면
이를 추후 청구할 경우 입증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봉 2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을요
만약 회사에서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위 입증자료 토대로 체불 진정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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