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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3.05.30

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 2800 으로 계약했습니다(구두상)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미기재 했습니다

수습 3개월 동안 70% 지급해준다고 해서

현재 3개월동안 70% 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달 일한거 100%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뭔가 회사가 꺼림직합니다.. 갑자기 수습기간을

더 늘린다면서 그럴경우도 발생할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기재되어있지않아서

혹여나 급여를 제대로 안줄경우 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그리고 월급당일날 갑작스럽게 돈 100% 못준다라고 통보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연봉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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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기재해야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입니다.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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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수습기간 등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한 번 근로조건의 확정을 요구하셔서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구두로 계약한 내용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 계약기간 등의 중요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의 필수명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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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을 하루라도 초과하고, 또 당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며 이를 미기재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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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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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개월 근무후 임금을 100%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임금을 받은 기록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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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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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구두계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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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 이후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연봉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증명이 쉽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조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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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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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이신가요?

    그렇다면, 본봉 233만원은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없으나,

    수습기간 지급하는 70퍼센트인 163만원은 법 위반입니다.

    적어도 2010580원의 90퍼센트인 1809522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약정한 233만원 지급해야 합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 있음)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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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2800만원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없다면

    이를 추후 청구할 경우 입증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봉 2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을요

    만약 회사에서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위 입증자료 토대로 체불 진정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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