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 2800 으로 계약했습니다(구두상)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미기재 했습니다
수습 3개월 동안 70% 지급해준다고 해서
현재 3개월동안 70% 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달 일한거 100%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뭔가 회사가 꺼림직합니다.. 갑자기 수습기간을
더 늘린다면서 그럴경우도 발생할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기재되어있지않아서
혹여나 급여를 제대로 안줄경우 어떻게 처신해야할까요?
그리고 월급당일날 갑작스럽게 돈 100% 못준다라고 통보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연봉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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