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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지어새296
얌전한지어새296
23.01.26

임금체불과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현재 재직기간 1년이 넘었고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 전 퇴사처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처음 1 ~ 3개월 정도까지만 해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 되거나, 밀려도 3일 ~ 7일 이내로 지급이 되었지만,

그 후로 2주, 3주, 한달씩 임금이 밀려가면서 현재 약 2개월치 임금이 밀려있고, 이번달 말에 받을 임금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시기별로 4회에 걸쳐 상여금이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계약시에도 그 조건으로 회사에 합류 했는데 상여금 조차도 작년 1월에 1회 지급 후 나머지 3회에 대한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고 기존 직원들을 새로운 법인으로 이직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언제 이직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측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퇴사 처리해버렸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기존에 모아놓았던 돈으로 생활을 하고 버티다가 최근엔 더 이상 생활이 안될 정도로 어려운 상태라 퇴사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월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회사측에서 5월부터 등록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로인해서 1월 ~ 5월 분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으로 전환되었고 제가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또한 퇴사처리된 순간부터 발생한 건강보험료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밀린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에 대해서 못받은 3회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근로 계약서상 4대 보험에 관한 각종 금액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제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4. 회사 측에서 4대보험을 등록해주지 않아서 가입 기간이 애매한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5. 근로 계약서에는 1년으로 계약 되어 있고 그 기간동안 정상 근무를 했고 현재는 재계약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버린 상태라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이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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