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현재 재직기간 1년이 넘었고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 전 퇴사처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처음 1 ~ 3개월 정도까지만 해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 되거나, 밀려도 3일 ~ 7일 이내로 지급이 되었지만,
그 후로 2주, 3주, 한달씩 임금이 밀려가면서 현재 약 2개월치 임금이 밀려있고, 이번달 말에 받을 임금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시기별로 4회에 걸쳐 상여금이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계약시에도 그 조건으로 회사에 합류 했는데 상여금 조차도 작년 1월에 1회 지급 후 나머지 3회에 대한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고 기존 직원들을 새로운 법인으로 이직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언제 이직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측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퇴사 처리해버렸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기존에 모아놓았던 돈으로 생활을 하고 버티다가 최근엔 더 이상 생활이 안될 정도로 어려운 상태라 퇴사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월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회사측에서 5월부터 등록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로인해서 1월 ~ 5월 분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으로 전환되었고 제가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또한 퇴사처리된 순간부터 발생한 건강보험료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밀린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에 대해서 못받은 3회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근로 계약서상 4대 보험에 관한 각종 금액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제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4. 회사 측에서 4대보험을 등록해주지 않아서 가입 기간이 애매한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5. 근로 계약서에는 1년으로 계약 되어 있고 그 기간동안 정상 근무를 했고 현재는 재계약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추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버린 상태라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이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측에 징수합니다. 다만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횡령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퇴사처리를 한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 상실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밀린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상 상여금 지급이 약정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적법하게 공제된 보험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우선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5. 해고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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