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수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 등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급이라 하여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며, 추측컨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의 급여를 비과세 성과급이라 칭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생산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위험수당, 발파수당 등의 항목을 이름만 비과세 성과급으로 한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