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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2.17

아파트 누수관련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궁금합니다?

아파트 온수배관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가서 공사해드리고 보험 청구하려는데, 보험사 : DB 운전자 보험 특약, 누수 원인이 된 우리집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최근에 변경된 바로는 "손해예방비용" 이라는 사유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검색해보니 사례들마다 좀 달라서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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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상 손해방지비용은 누수원인방지비용으로 해당 공사비용중 누수배관수리 부분만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배관이 깨졌으면 배관땜빵 또는 교체비용만 가능 합니다.

    이외 인건비, 공사복구비용등은 해당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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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맞는 말입니다. 보통은 누수가 우리집 원인으로 인해 아랫집 피해이니 아랫집 피해복구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집의 누수의 원인만 잡아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손해예방비용인것입니다. 타일등의 누수와 관련 없는 것은 보장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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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피해가 있는 다른 집(아래집)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원인이 되는 집의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부분은 개별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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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은 피해자에 배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사례와같은 누수원인 수리는 해당되지않습니다. 이부분은 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누출손해담보에서 보상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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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예방비용은 아니고 손해방지비용입니다. 사고의 발생 후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기위해 발생한 필요, 유익했던 비용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누수사고의 경우 상기의 과거 논란이 굉장히 많았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배관수리비용이 손해확대방지에 필요, 유익했다면 대부분 지급을 하고 계실겁니다. (물론 전액은 아니고 일부 필요유익한 비용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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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상대방의 수리비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누수의 원인 된 내집의 수리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 경우는 손해방지비용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내 집의 수리비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 보험사별로 약간의 처리 지침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통상 대부분의 보험사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내집의 수리비도 보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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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상

    손해예방비용은 보상안됨


    첨부 예시를 보시면 이해되실듯 해요.

    손해방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보상되고 누수후 예방 차원으로

    쓰게된 비용은 보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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