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상대방의 수리비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누수의 원인 된 내집의 수리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 경우는 손해방지비용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내 집의 수리비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 보험사별로 약간의 처리 지침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통상 대부분의 보험사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내집의 수리비도 보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