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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말172
경건한말172
21.10.05

남의 물건(샤워용품)을 무단으로 사용시 사용절도가 가능한가요

제가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복도에 목욕바구니를 놔두고 있습니다 방에 놔두면 구 꿉꿉하고 좋을게 하나도 없어서요

오후11시42분경 방에서 잘 준비를 하고있는데 밖에서 툭 소리가 들리길래 뭔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제 목욕 바구니에 있던 폼클렌징만 젖어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샤워용품을 썼나봅니다

내일 아침에 cctv를 돌려 보고 범인은 잡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걸로 경찰을 부를 것도 아니거니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곳에 유독 나이많은 사람들이 많던데 나이먹고 하는 짓이 괘씸하여 창피라도 주려고 합니다

반성하거나 부끄러워 하는 기미도 없다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깨닫게 하고싶은데 절도나 사용절도라도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행하는 안하무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라도 충격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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