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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말172
경건한말17221.10.05

남의 물건(샤워용품)을 무단으로 사용시 사용절도가 가능한가요

제가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복도에 목욕바구니를 놔두고 있습니다 방에 놔두면 구 꿉꿉하고 좋을게 하나도 없어서요

오후11시42분경 방에서 잘 준비를 하고있는데 밖에서 툭 소리가 들리길래 뭔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제 목욕 바구니에 있던 폼클렌징만 젖어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샤워용품을 썼나봅니다

내일 아침에 cctv를 돌려 보고 범인은 잡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걸로 경찰을 부를 것도 아니거니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곳에 유독 나이많은 사람들이 많던데 나이먹고 하는 짓이 괘씸하여 창피라도 주려고 합니다

반성하거나 부끄러워 하는 기미도 없다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깨닫게 하고싶은데 절도나 사용절도라도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행하는 안하무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라도 충격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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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를 사용 절도 즉 사용 하는 경우에 처벌 할 수 있는 지가 문제 되는 바, 사용절도에 대해서 일반 물품에 대한 사용 절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자동차 등에 대해서 사용 절도만을 처벌 할 수 있어서 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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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용절도의 객체는 "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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