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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쭈꾸미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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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40시간 수강명령'은 적혀있는데,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수강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보호관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