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저질리서 형을받고나면 흔히 전과기록이 남는걸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형이 낮은경우 일정기간 그 형은 연기하는 집행유예을 받게 되는경우도 있는데 집행유예기간을 다채우고 실제 형을살지 않을경우 전과기록도 안남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신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하면 해당 기록이 말소됩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영원히 말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나 재판을 위해서만 제한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실제 형을 살지 않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고, 선고받은 날로부터 7년동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