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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24

환급액이 누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 신고를 다 마치고 나서 환급 받을게 있는 경우, 6월달 정도에 세무서에서 환급액이 계좌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환급액이 누락되면 세무서에 문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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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국세청의 차세대행정관리시스템(NTIS)

    에서 소득세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전산으로 검토 확인한 이후에 납세의무자의 계좌 등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 환급을 관할세무서에서 하는 경우 미리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게 됨으로

    이 서류가 송달되어 오지 않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럴 일은 드물 것이지만, 본인이 신고하신 환급액과 다르게 환급이 되었다면 세무서에 문의를 하시고,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