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국세청의 차세대행정관리시스템(NTIS)
에서 소득세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전산으로 검토 확인한 이후에 납세의무자의 계좌 등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 환급을 관할세무서에서 하는 경우 미리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게 됨으로
이 서류가 송달되어 오지 않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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