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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가에 주차를 하고 주차비를 받길래 카드 되냐고 하니까 계좌이체만 된다고 하는거에요 이런거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드를 해야 세금을 낼텐데 현금영수증 되냐고는 안물어봤지만 아마 안해줄 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라면 신용카드 차별 거래로 처벌 될 수 있지만 애초에 카드 거래 가맹점이 아닌데 반드시 카드 결제를 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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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카드 거부를 하실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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