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과의 대화 녹취는 불법인가요?
요즘 속썩이는 부하직원이 있는데 워낙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려 대화내용을 녹취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의 녹취도 불법과 법적 효력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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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상사와 부하직원간 면담 시에도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대방은 음성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녹취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불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녹취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취한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수사나 민사 소송 등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녹취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녹취를 시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