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갑과 을이랑 대화한 것을 녹음했는데, 이 대화 녹음이 형사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이 녹음은 불법 녹음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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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만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임의로 통화 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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