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자간의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의 경우 증거능력 즉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며 처벌을 바로 받는 행위는 아니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성권의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로 보는 판례가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타인의 대화를 녹음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고 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