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녹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직장에서 물품이 도난당해서 관리자에게 물어보다 녹취하고 있는게 걸렸습니다.
관리자는 녹취하는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 경고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각종 사건에서의 녹취 또한 불법이란 소린데 어떻게 증거로 인정되고 미니 녹음기 또한 버젓이 판매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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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간의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의 경우 증거능력 즉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며 처벌을 바로 받는 행위는 아니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성권의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로 보는 판례가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타인의 대화를 녹음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고 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부가 문제되며,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녹취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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