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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바다표범292
이번 5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데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이 나오는 세금 신용 카드로도 납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 외에도 카드수수료가 일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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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잦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은행 등에서 전자납부,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가능합니다.
한편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 가능합니다만 수수료 0.9%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