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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냉정한바다표범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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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금 부과시 신용 카드로도 납부 가능한가요

이번 5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데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이 나오는 세금 신용 카드로도 납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 외에도 카드수수료가 일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잦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은행 등에서 전자납부,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가능합니다.

    한편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 가능합니다만 수수료 0.9%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