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제가 불리한 조건으로 KT 핸드폰 신규개통을 진행해서 사용했는데 이걸 최근에 알게되서 해지를 하려고 문의를 하니 무조건 180일 동안은 사용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요금제는 5g요금제(티빙/지니 초이스 베이직 y덤)입니다. 가입할 때 단말할인 받은거 없고 결합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약금 조회해보니 2천원 정도 밖에 안 나와서 위약금 물어도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대리점 거치지 않고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