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채권자대위권 부동산 관련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丙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丙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전에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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