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자대위권 부동산 관련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丙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丙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전에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해당 채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할 것인지 여부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받는 당사자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즉, 사안에서 병의 을에 대한 권리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받는 당사자는 을이며
을의 채무자인 갑이 을의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까지 주장할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때
병의 을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갑이 이를 이유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저지할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어서
채권의 성립시기만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안에서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병의 을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되었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더 늦게 완성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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