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서 용역계약에 의해 경비대원으로 365일 휴일(각종 공휴일 포함)없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된 상태로써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근무자 편성표에 의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특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감시적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만 있고 근로자의 날 근무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로 대체휴가가 불가능한 날 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셨다면
기본급 100% + 휴무 근무 100% + 휴무 근로 가산 50% 가 지급됩니다.
즉, 추가 수당으로 150%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정근로 근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