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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타킨114
곰살맞은타킨114
22.12.02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감시단속 보안직을 하고있습니다.

작년까지 회사에서 정한 기본근로시간(234) +야간근로시간(2)을 받고있다 올해 신규입사자부터 기본근로시간(209) + 초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2)을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승인받은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올해부터 초과수당을 받은걸로 보아 감시단속 근로자 적용 제외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해지가 되었다면 사용자는 감시단속을 하고있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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