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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114
곰살맞은타킨11422.12.02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감시단속 보안직을 하고있습니다.

작년까지 회사에서 정한 기본근로시간(234) +야간근로시간(2)을 받고있다 올해 신규입사자부터 기본근로시간(209) + 초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2)을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승인받은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올해부터 초과수당을 받은걸로 보아 감시단속 근로자 적용 제외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해지가 되었다면 사용자는 감시단속을 하고있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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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인을 받았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연장,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 지급하는 것일수도 있고 승인을

    받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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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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