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