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타필요경비에는 취득당시 취등록세와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니다
2.감면소득금액에 어떤금액을 넣어야하고 감면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보유기간은 33년입니다. 거주도 33년이고요.
양도세까지 계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이시므로 양도차익에서 실지거래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취득 당시 취등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시고 기타 필요경비에 양도 시의 중개수수료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