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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6.03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기타필요경비에는 취득당시 취등록세와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니다

2.감면소득금액에 어떤금액을 넣어야하고 감면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보유기간은 33년입니다. 거주도 33년이고요.

양도세까지 계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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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이시므로 양도차익에서 실지거래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취득 당시 취등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하시고 기타 필요경비에 양도 시의 중개수수료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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