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필요하신 물품과 건강관리 물품, 영양제 들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월 일정 금액씩 용돈을 받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매달 100만원입니다.
10년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이라고 하던데
이럴 경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산정하여 어떤 방법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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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부모님이 사용하실 물품을 대신 구입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그 중 일부를 질문자 본인이 생활비에 사용하시는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여받는 자 본인의 경제능력이 충분함에도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부모님에게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