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필요하신 물품과 건강관리 물품, 영양제 들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월 일정 금액씩 용돈을 받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매달 100만원입니다.
10년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이라고 하던데
이럴 경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산정하여 어떤 방법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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