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필요하신 물품과 건강관리 물품, 영양제 들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월 일정 금액씩 용돈을 받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매달 100만원입니다.
10년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이라고 하던데
이럴 경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산정하여 어떤 방법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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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부모님이 사용하실 물품을 대신 구입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그 중 일부를 질문자 본인이 생활비에 사용하시는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여받는 자 본인의 경제능력이 충분함에도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부모님에게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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