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하던 중 퇴사
건설 현장에서 건축주와 저, 단 둘이 집을 짓는 중입니다. 한달하고 1주정도 일했고 며칠전에 월급도 받았습니다.
첫주 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한 두 번 말 했는데 알겠다고만 하고 미작성 상태로 한달간 일했는데요
오늘 사건이 생겨서 그만 두겠다고 하니까 사람 새로 구해놓고 그만 두지 않으면 어떻게든 근로계약서 만들어서 본인 인맥을 총 동원해서 제가 그만 둠으로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네요
관련 법에 대해 찾아보니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없으면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역으로 제가 명예회손이나 공갈협박죄 같은 것으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증거는 제 심증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