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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어흥
흥분한어흥23.01.24

건설회사에서 4대 보험 없이 일하다가 퇴사하면 받지 못한 임금 처리는 어떻게 요구하면 되는가요?

건설회사에 채용된지 두 달 되었고 근로 계약서라고는 형식적이라면서 회사에서 내민 서류에 몇가지 내용에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 교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청 공사현장에 파견되서 일을 하기도 했고, 회사 도급 현장에 가서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급여일은 15일 인데 회사에서 월말로 급여일을 미룬거로 압니다. 2022/12-26~2023년1-20일까지 일은 했다면 임금정산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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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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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아야하며,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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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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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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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회사에서 근로한 날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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