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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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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4대 보험 없이 일하다가 퇴사하면 받지 못한 임금 처리는 어떻게 요구하면 되는가요?

건설회사에 채용된지 두 달 되었고 근로 계약서라고는 형식적이라면서 회사에서 내민 서류에 몇가지 내용에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 교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청 공사현장에 파견되서 일을 하기도 했고, 회사 도급 현장에 가서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급여일은 15일 인데 회사에서 월말로 급여일을 미룬거로 압니다. 2022/12-26~2023년1-20일까지 일은 했다면 임금정산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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