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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임대료를 2년 동안 안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다 없어졌구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도 대손금으로 봐도 될까요? 만약 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게 필요할까요?
회계프로그램에는 분개를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이 3년일 것이므로 해당 기간이 완료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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