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로 판매했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중고거래로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

판매 직전에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구매자에게 사용 확인도 시켜주었습니다.

기기 옮기는 것고 구매자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쯤 연락이 와서 한달후에 전원을 켜보게 되었는데

고장이 났다며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되었으니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매자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네요^^;;

    구매할때 이상없었고 그 후 한달후에 연락이 와서

    환불을 해달라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건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전혀 문제될게없습니다.

    한달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안된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참 무개념들이 너무 많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 중고거래하고 정상작동한것을 확인하고 판매한것이고 한달뒤에 고장났다고 환불요청하면 당연히 안해주셔도 됩니다.한달동안 그분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어떻게 아시나요? 새거도 환불이일주일입니다.차단해버리세요.

  • 저 같으면 환불 안 해줄 거 같습니다. 사용 기간이 작은 것도 아니고 한 달이면 새 제품을 사고 나서도 AS는 해주되 교환 환불은 해주지 않습니다. 환불해 주시면 호구 잡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져가서 사용하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환불해주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한달 후 연락와서 환전 요구를 한다해도 안해도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차기 계약을 따로 쓴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안해도 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매자가 확인 후에 거래가 성사됐고 한 달이나 지나서 환불해달라고 했으니 환불사유엔 적합하지 않는걸로 확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