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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남생이180
꼼꼼한남생이18021.12.06

중고거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전 이상없이 썼던 물건이었으며 제품 상태를 그대로 찍어 게시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후 상대방이 물건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AS센터에 보내고 비용발생시 전액 제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두고 만약 입금 안해줄시 경찰에 고소한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처음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것까진 그렇다쳐도 그 이후에 다른 합의조차 불가능하게

제 연락처를 차단하고 본인 할 말만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나 이메일로 무슨 말을 하든 보지도 않고 삭제할것이라 합니다

저는 상대방과 연락이 되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진 해당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 합의를 파기하고 연락을 차단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했을때 혹시라도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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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희의 당초 약정과는 다른 것이므로

    상대방 주장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 측 협박죄 등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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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문제는 민사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접수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환불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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