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근로자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입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에는 대통령령에 의해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