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치마 길이를 자로 재고 머리를 강제로 자르라고 합니다. 인권침해 아닌가요?
원래 학교 규정이 엄격한 편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과정이 너무 기분 나빠요.
매번 오금선에서 자로 재서 치마가 몇cm올라왔는지 확인하고, 누구보여주려 그려나, 다리도 안이쁜데 뭐하러 줄이냐며 온갖 성희롱을 다해요.
머리길면 (염색, 파마 안하고 정말 그냥 머리만 좀 길어요) 묶고다니라고 하면서 정신사납게 머리 기르는 애들이 공부못한다며 인격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교육청에 신고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교육청에 신고하면 신고자 이름이 밝혀지나요? 되도록이면 익명 신고 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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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강제의 경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하시면서 신고자보호절차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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