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치마 길이 단속은 인권 침해 인가요?
여학교에서 치마 길이가 너무 짧아 단속을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쇠가 있는 건가요? 만일 인권 침해라면 치마 길이가 너무 짧아 그대로 두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 인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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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마길이 단속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이며 이를 가지고 인권침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인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학교 교칙으로 일정한 복장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으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마길이를 단속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도 보기민망할 정도라면 질문자님이 교사라는 전제하에 이에 대하여 지도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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