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으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마길이를 단속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도 보기민망할 정도라면 질문자님이 교사라는 전제하에 이에 대하여 지도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