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값은 이미 돈을 보냈고, 그 뒤에 추가되는 배송비를 보내지 않고 나중에야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거래 계정을 잃어버려서)
거래전 판매자님이 고지한 내용에 따르면 배송비 안내후 3일 안에 연락이 없을 경우 물품을 처분하고 환불 불가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법 조항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위와 같이 미리 환불이 불가한 사유와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물품의 특성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