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점포에 택배가 도착했을 때 구매자에게 연락드렸지만 배송이 온 걸 확인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기한 내에 수령을 안 하셔서 반송 되어서 또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핸드폰 문자로 재배송은 불가능하고 환불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사흘 째 연락이 없네요
정리하자면
구매자 미수령으로 인해 반송 되었고
재배송은 불가능해서 환불 해드리겠다고 연락드렸지만
구매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
@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 맞나요?
앱 접속 기록이 있고 보낸 문자도 읽었는데
일부러 씹는 느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하더라도 판매대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부담하며, 판매대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현재 계약해제가 된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환불 기한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어 가능하신 상황이 되면 그때 환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