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매 거래처 사장님이 환불을 안 해주시고 연락을 안 받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도매 거래처에서 어떤 상품 두 개를 미송을 잡았는데요, 미리 돈을 입금하고 나중에 물건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물건을 받기로 한 날이 지연이 계~~속 돼서 결국 환불처리를 받기로 했고 환불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3월 19일 화요일이고 그 이후로 3차례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고 환불은 여전히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사장님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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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거래가 취소되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이에 불응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민사사안이므로 독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