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월세로 1년 계약을 했고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찾아보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길래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안써도 된다고 해서요..
살고있는 조건 그대로 계약을 연장할 경우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조건으로 자동갱신됩니다.
그이후 이사를 하고 싶으면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보증금을 준비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니까요.
더 궁금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하시면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약은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거하여 아무렇게나 계약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성립한다는 말이죠.
질문자님께서는 집주인과 구두계약을 하신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을 계약햇더라도 최소2년까지는 임차인에게 보장됩니다
정불안하시다면 부탁드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