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3.24

월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얼마전에 월세계약이 벌써 기간이 만료되었어요~

그런데 주인분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그냥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건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서를 다시 부동산에가서 작성을 해야맞는건가요?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작성해도 되고 작성없이 묵시적 갱신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더 유리 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상호 모두 그 기간을 유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인경우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 종료를 요청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세든 월세든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계약서를 전혀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도 아니합니다.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계약 되었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말한 시기가 계약만료 6~2개월전이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재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뒤거나 계약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었기에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갱신청구권 사용할 경우 계약서는 쓸필요 없으나

    그렇게 되면 2년뒤에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계약하면 처음부터 다시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부동산 계약은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서로 계약 연장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다면 계약 연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을 입증하는 데에 유리하지만,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므로 굳이 부동산에 가서 복비를 주며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셔도 되고 안쓰셔도 됩니다.

    주인분이 다시 쓰자고 하시면 다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부동산에 오셔서 쓰지 않으셔도 되고 두분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내용이 변경이없는한 연장하기도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쓰자는 이유는 잘모르겠네요. 부동산가시면 주인이 쓰자고했으니 주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계약갱신이 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작성을 요구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고 별말이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이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