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월세 계약 만기 전에 계약서 바꿔서 재계약가능한가요?

월세에 살고 있는데 만기가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1. 같은 집에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고 싶은데 집주인만 괜찮다면 만기가 아직 아니지만 계약서를 보증금, 월세를 바꾸어 지금 다시 써도 별 문제 없을까요?

2. 기존 계약서는 확정일자도 받았었는데, 만일 계약서를 만기 전에 다시 쓰게 되면 그냥 확정일자만 또 다시 받으면 되는건가요?? 만기가 아닌데 다시 쓰게 된 것에 대한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의사합치가 이루어진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임대차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보증금액이 변경되어 증액이 된다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