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와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가 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은 위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대상자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이므로 수입(매출)이 없더라도 1월에 25일까지 전년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수입금액 0 (적자가 난 경우는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신고하여 다음년도 소득(이익)이 발생시 과세표준에서 차감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