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 및 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제가 간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소득이 없는데 그래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수입도 없고 이번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2022년 과세기간의 연간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룰
2023년 0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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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 사업자가 있으시고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직원이 있으시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와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가 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은 위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대상자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이므로 수입(매출)이 없더라도 1월에 25일까지 전년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수입금액 0 (적자가 난 경우는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신고하여 다음년도 소득(이익)이 발생시 과세표준에서 차감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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