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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수염고래266
튼튼한수염고래26623.01.03

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 및 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제가 간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소득이 없는데 그래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수입도 없고 이번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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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2022년 과세기간의 연간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룰

    2023년 0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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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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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 사업자가 있으시고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직원이 있으시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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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와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가 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은 위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대상자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이므로 수입(매출)이 없더라도 1월에 25일까지 전년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수입금액 0 (적자가 난 경우는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신고하여 다음년도 소득(이익)이 발생시 과세표준에서 차감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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