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공제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현재 월세를 50만씩 받고 계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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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주택임대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로 신고하신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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