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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현재 월세를 50만씩 받고 계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주택임대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로 신고하신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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