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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듀공23522.10.27

임대사업자 부양가족 소득공제 궁금해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현재 월세를 70만씩 받고 계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잇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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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모님이 월세 70만원씩 받고 계신데,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그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으로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양가족으로 넣으셔서 세금신고를 하실 경우

    차후에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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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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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공제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여도 소득요건을 잘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다른소득 없이 주택임대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로서 월 7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하며

    분리과세소득은 종합소득금액 판단시 제외되므로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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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세를 받고 계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을 안했어라도 받은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역시나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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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되기위해서는 나이및 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현재 나이요건은 만족하지만 소득요건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데 비용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월세로 70씩 받는다면 인적공제대상에 해당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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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이외 소득이 없다는 가정)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주택자로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상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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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연간 월세 수입이 840만원이므로 이와 관련된 경비(감가상각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대출이자비용 등)을 반영하여 100만원 이하가 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경우 추후 양도세 신고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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