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전 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다른 신고 없이 본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는 제도인데 미국에서 2000년 조기 투표 제도로 도입하고 나서 일본과 우리나라 등에도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사전 투표 제도는 부재자 투표 제도의 개선 입법 과정에서 그 진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데 부재자 투표 제도가 한국의 선거사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 시기는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당시 모든 부재자 신고에는 거소 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군부대 공개 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선거법을 개정하여 시,군,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 관리위원회에 감독과 참관인의 감시를 통하여 부재자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까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시,군,구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오는게 불가능한 사람, 군인, 경찰, 등 선거법에 열거된 신분으로 제안하였고 그 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간으로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한정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