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상호와 주소가 변경이 되었는데 자동 반영이 될까요
손님이 물건을 결제하면 이번달거는 다음달에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있어요
상호하고 주소가 변경되고 사업자번호는 변경이 안되었다고 하셔요
상호 및 주소변경전 구매했던 내역은 사업자번호가 동일한데 별도로 수정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사업자번호 관련의 경우, 상호변경 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때 변경등기 절차 후 진행후 정정하여야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지만 세금계산서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등으로 보아 이상이 없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번 발행 분부터 변경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의 변경도 상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