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차량을
구입한 경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괴세되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매입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의 자동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장부기장을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기재를 하고 차량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로 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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