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에 살던 주민들 이주할때
재개발구역에 살던 주민이 이주할때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공시지가를 따져서 모두 다 주는것인줄 알았는데 막상 듣고보니 그렇지 않은것 같더라구요?
어째서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를 보상하지 않고 이주를 하라고 하는건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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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이주하기 이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상을 했을것 같은데요?
협상하지 않았나요?
이주비용을 비롯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을것 같으니 협상대표단과 다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