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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게에서 손님이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혼자 넘어졌을때 가게 주인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혼자서 넘어졌는데 가게 주인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라고 하면 모든 매장에서도 일부러 교통사고 내는것 같은 상황이 올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두의 다락방
경우에따라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물청소를 했는데 주의 표지나 공지를 안해서 손님이 미끄너졌다고 하면
일부 가게의 책임이 습니다 일부요.
그래서 식당등에어 청소할 때 미끄러움주의등의 표지를 세워 놓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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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일반가게에서 손님이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혼자넘어졌다고 해서 가게에서 보상할필요없습니다.그걸보상하면 다 넘어지고 보상요청하겠죠.진짜 세상쓰레기 같은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야로비
혼자 넘어진거는 본인 잘못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네요. 다만 물청소를 하거나 계단에 가게에서 물품을 놓아서 비좁은거리로 지나가게 만들어서 사고가발생시는 책임이 있을수도있는데 보통 본인 잘못이 크니 배상할필요가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