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가게에서 넘어졌는데 보상해줘야 하나요?
가게에 턱이 있는데 손님이 올라오실 때는 인지를 하고 턱을 올라왔는데 돈을 바꿔주는 사이에 손님이 뒷걸음질 하다가 턱 밑으로 넘어지셔서 넙다리뼈 몸통 위쪽 골절 되었는데 손님과실 없이 저희가 다 보상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 본인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부분으로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액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손님이 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뒷걸음질을 하다가 턱에 걸어 넘어졌다면 손님의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뒷걸음질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손님이 뒷걸음질을 할 당시에는 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만큼 급박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손님의 과실은 없거나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진 원인이 업체의 관리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턱의 높이(일반적인 턱인지 등) 및 안전 문구 부착 여부도 과실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입니다.
업체의 과실이 있더라도 100% 업체 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으며 넘어진 손님의 과실도 책정되어 업체 과실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가게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업체측 책임 유무 및 과실 정도를 조사하게 될 것 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님과 업체측의 책임 유무에 대해 조사 후 진행을 해야 할 것이며 손님이 소송을 통해 책임 유무와 과실에 대한 부분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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