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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오색조211
갸름한오색조21122.08.15

손님이 가게에서 넘어졌는데 보상해줘야 하나요?

가게에 턱이 있는데 손님이 올라오실 때는 인지를 하고 턱을 올라왔는데 돈을 바꿔주는 사이에 손님이 뒷걸음질 하다가 턱 밑으로 넘어지셔서 넙다리뼈 몸통 위쪽 골절 되었는데 손님과실 없이 저희가 다 보상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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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 본인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부분으로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액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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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손님이 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뒷걸음질을 하다가 턱에 걸어 넘어졌다면 손님의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뒷걸음질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손님이 뒷걸음질을 할 당시에는 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만큼 급박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손님의 과실은 없거나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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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진 원인이 업체의 관리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턱의 높이(일반적인 턱인지 등) 및 안전 문구 부착 여부도 과실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입니다.

    업체의 과실이 있더라도 100% 업체 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으며 넘어진 손님의 과실도 책정되어 업체 과실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가게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업체측 책임 유무 및 과실 정도를 조사하게 될 것 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님과 업체측의 책임 유무에 대해 조사 후 진행을 해야 할 것이며 손님이 소송을 통해 책임 유무와 과실에 대한 부분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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