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손님이 넘어졌을경우 업주가 배상해야되나요?
가게에서 술을드시던 손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을 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구조상 바닥에 턱이 있거나 미끄럽거나 그런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보험가입은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CCTV또한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가게업주쪽에서 모든걸 배상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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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업주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그에게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관리의무위반이라는 점에 관한 기재가 없어 배상책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가게 점주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를 하고 미끄러운 상태를 방치하는 등의 과실행위가 있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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